[녹색환경투데이-이영수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상생페이백’ 사업이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은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 중심의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녹색 상생’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당초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연말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 소진 상황을 고려해 12월 발생한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 한도는 기존 월 최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된다.

​◇ ‘동네에서 소비하고 혜택받자’… 상생페이백의 경제·환경 선순환 구조

​상생페이백은 소비자가 거주지 인근의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전년 대비 증가한 소비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내에서 돈이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근거리 소비’ 장려가 가져오는 환경적 이점이다. 소비자가 멀리 있는 대형 매장 대신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동네 상권을 이용하면, 자동차 이용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품을 구매하는 ‘로컬푸드’ 소비가 늘어나면,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푸드 마일리지)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녹색환경연합 김진홍이사장은 “상생페이백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동시에, 불필요한 이동과 배송을 줄여 환경 부하를 낮추는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12월 말까지 신청 가능… 아직 안 했다면 ‘막차’ 타세요

​기존에 이미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12월 소비분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이나 주요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9월분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2월분은 내년 1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이웃과 함께 동네 상권을 이용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소비에 동참해 주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