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투데이-이영수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상생페이백’ 사업이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은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 중심의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녹색 상생’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당초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연말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 소진 상황을 고려해 12월 발생한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 한도는 기존 월 최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된다.
◇ ‘동네에서 소비하고 혜택받자’… 상생페이백의 경제·환경 선순환 구조
상생페이백은 소비자가 거주지 인근의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전년 대비 증가한 소비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내에서 돈이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근거리 소비’ 장려가 가져오는 환경적 이점이다. 소비자가 멀리 있는 대형 매장 대신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동네 상권을 이용하면, 자동차 이용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품을 구매하는 ‘로컬푸드’ 소비가 늘어나면,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푸드 마일리지)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녹색환경연합 김진홍이사장은 “상생페이백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동시에, 불필요한 이동과 배송을 줄여 환경 부하를 낮추는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12월 말까지 신청 가능… 아직 안 했다면 ‘막차’ 타세요
기존에 이미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12월 소비분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이나 주요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9월분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2월분은 내년 1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이웃과 함께 동네 상권을 이용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소비에 동참해 주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