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녹색환경투데이) 김진홍 기자 =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가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대응책을 내놨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12월22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발맞춰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직매립 금지’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반드시 소각하거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남은 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4,735톤에 달한다. 이 중 약 13%에 해당하는 641톤이 직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제도가 시행되는 2026년부터 이 물량 전량을 소각과 재활용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공 책임 처리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성남 공공소각시설이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차 국장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차질 없이 확충하여 직매립 제로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며 “국비 확보와 입지 선정,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건립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시설 확충과 더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민관 협력 안전망’도 가동한다. 각 시·군은 내년도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 위탁 예산을 이미 확보했으며,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시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폐기물 처리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한다. 도는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확대와 재사용 촉진 인프라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 문화가 자원 순환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차 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경기도가 만드는 시스템은 토대일 뿐, 그 위를 채우는 것은 도민의 실천”이라며 ▲생활 속 배출량 감량 ▲다회용기 등 재사용 제품 선택 ▲분리배출 철저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각 시·군이 매일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2026년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안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녹색환경투데이 김진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