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새환경투데이=편집국] 앞으로 배달 용기나 다회용기에 널리 쓰이는 폴리프로필렌(PP)도 물리적 재생 공정을 거쳐 식품용 기구 및 용기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022년 페트(PET) 재질에 대해 물리적 재생원료 사용을 허용한 데 이은 조치로, 탄소중립 실현과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물리적 재생 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배달 용기 강자’ PP, 다시 식품 용기로... 연간 46만 톤 시장 열리나

폴리프로필렌(PP)은 가볍고 내열성이 뛰어나 배달 용기나 도시락 등 식품 포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성수지 중 하나다. 2024년 기준 국내 생산량은 약 46만 톤으로, 페트(PET, 48만 톤)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동안 물리적 재생 기술을 통해 식품 용기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재질은 페트(PET)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PP까지 범위가 넓어지며 '탈(脫)플라스틱'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재생용기 업계와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물리적 재생 PP의 안전성과 제도 실효성을 검증해왔다. PP는 주로 다회용기 등 단일 재질로 사용되고, 지정된 수거·세척 체계를 갖춘 경우가 많아 오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엄격한 안전 기준 마련... “인쇄·접착제 없는 용기만 허용”

재생원료 사용이 허용되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투입 원료와 재생 공정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 재생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용기일 것 ▲식품 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 수거된 것 ▲용기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단, 세척 쉬운 열알칼리성 분리 잉크 등 제외)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생 공정 과정에서도 식품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 공정과 철저히 구분 관리해야 하며, 불순물 제거를 위한 세척, 고온·고압 처리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설비 및 운영 조건을 갖춰야 한다.

영·유아용 고무제 안전 관리도 강화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용 고무제 기구에 대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고무젖꼭지 등 영·유아가 입에 무는 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용출 규격을 강화하고, 니트로사민류 등 유해물질 관리 항목을 신설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3월 9일까지 가능하다.